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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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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최혜 대우'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음식을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 수 없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한 점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서 판매 중인 음식 가격을 수수료 상승분만큼 올리게 된다. 다른 경쟁 배달앱과 비교해 배민에서의 음식 가격만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배민 대신 다른 배달앱을 이용한다.

결국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배민은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최혜 대우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 수수료 상승분 만큼 입점업체는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 고스란히 점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가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7월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검증해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매장과 앱에서의 가격이 동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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