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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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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 등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하는 '안전순찰원'들이 최근 6년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 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고속도로 사고 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순찰원의 사망 및 부상사고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10월까지 1건 등이었다.

부상자는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4명 등 총 16명이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지난 5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태인IC→정읍IC 방향) 139㎞ 지점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도로공사 차량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들이받아 50대 도로공사 전주지사 소속 안전순찰원이 숨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안전순찰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지사의 관할 고속도로 구간을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나눠 수시로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교통 사고 현장을 통제해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등 경찰의 사고 처리를 돕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낙하물을 치우거나 망가진 교통 시설물 및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이나, 운전자에게 대피를 지시할 권한 등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에게만 있다보니, 순찰원이 경찰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사고를 처리할 경우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거나 오히려 폭행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속도로 내에서 교통사고 안전관리를 하던 도중 음주운전, 졸음운전, 주시태만, 빗길과속 차량이나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기능을 사용하던 차량 등이 안전순찰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경찰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안전순찰원들이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통행 일시 제한 ▲사고 위험 정차차량 이동 지시 ▲탑승자 안전지대 대피 지시 등 법적권한을 확보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공에 위험방지 등 조치를 위한 보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이듬해 7월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공뿐만 아니라 민간 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도로법'상 안전순찰원의 신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안전순찰원에게 일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경찰청과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졌고, 법안은 결국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도공은 국토부에 안전순찰원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도로법'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 나섰고,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경찰청은 '도로법'상 안전순찰원 근거조항을 먼저 신설한 뒤 '도로교통법'상 위험방지 조치권한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천준호 의원실과 함께 올해 중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속도로 사건, 사고 현장에서 2차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순찰원들의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관계 당국·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이후, 수습 과정에서 안전순찰원에 대한 2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순찰원의 사고 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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