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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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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밀접 분야와 미래 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겠다"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중소 벤처기업과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의 갑질을 근절할 것도 다짐했다. 그는 "납품업체나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유형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 위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강조했다. 그는 "부당내부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 행위에서 규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 집단 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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