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미디어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각) CNN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뉴스코퍼레이션에 소속된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퍼플렉시티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매체들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AI를 훈련시키고, 뉴스 콘텐츠를 스크래핑해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내놨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고소장은 "퍼플렉시티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원고의 콘텐츠에 무임승차해 원고와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중요한 수익원을 박탈한다는 점은 홍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톰슨은 성명을 통해 퍼플렉시티가 "언론인, 작가, 출판사, 뉴스코퍼레이션에 피해를 주는 지적 재산권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퍼플렉시티는 대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고의로 대량 복사했고, 재활용된 자료가 원본 소스를 직접 대체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올해 초 오픈AI와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플렉시티는 오픈AI 출신의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를 포함한 4명의 AI 관련 엔지니어들이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생성형 AI 기반 검색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설립 1년 반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 3905억원)를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퍼플렉시티에 신문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기된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퍼플렉시티와 그 사업 파트너들은 신중하게 작성, 조사, 편집된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즘을 허가 없이 사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허가 없이 자사의 자료를 이용해 AI를 훈련시켰다는 점 등을 들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