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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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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파트 준공이 끝났지만 수년째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국 1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합에서 조합장이 계속 받아가는 봉급은 최대 연 1억원대에 달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총 122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청산 조합은 각각 ▲2020년 36곳 ▲2021년 31곳 ▲2022년 38곳 ▲2023년 17곳으로, 2022년에 가장 많은 미청산 조합이 발생했다.

조합 청산이 미뤄지고 있는 동안 이들 조합의 조합장 또는 청산인 대표들은 매년 평균 4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은 1억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은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 없었으나, 조합의 청산관리 강화의 취지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올해 6월27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 도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 신속이행 등을 위해 총 11건의 관리감독·행정지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미청산 조합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조합장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조합 청산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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