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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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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일경험' 예산이 46억원 감액됐다.

반면 올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노동약자' 지원 관련 예산은 53억원 증액돼 내년에도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1조6836억원 증액한 35조3661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환노위는 일반회계에서 90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1948억602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19억원을 감액, 1490억2200만원을 증액했다.

우선 청년일경험 지원 예산이 46억원 깎였다. 청년일경험 사업은 최근 들어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청년일경험 예산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단계에서 복구된 바 있다.

환노위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이 2024년 대비 2배 증가됐으나 증가율이 과도하고, 'K-move스쿨'과 같은 유사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및 육성패키지 사업에서도 15억원이 감액돼,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총 61억원 깎인 2917억9400만원이 의결됐다.

아울러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횟수를 조정하면서 69억원 감액됐다.

이와 반대로 증액된 예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에 53억5000만원이 늘어난 213억3900만원이 의결됐다.

'노동약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뜻한다.

이들이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운영비에 6억원이 증액됐고,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프로그램에는 13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도 5억5000만원이 늘어났고,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에는 7억5000만원이 증액 배정됐다. 여기에는 거점형쉼터 1개소와 간이형쉼터 5개소 추가 설치 비용과 이동노동자쉼터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연구비용이 반영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는 등 제도를 강화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 전출 예산도 900억 증액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대부분의 육아지원 사업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통상 정부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전출에 5500억원을 배정했으나, 환노위는 900억원을 늘린 6400억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에도 457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해 노동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사업에 21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축됐으나, 시스템 유지보수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해 증액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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