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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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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과적차량은 대형 인명사고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불린다. 고속도로 위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국도로공사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속도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과 방법을 소개했다.
고속도로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고속도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도로법상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은 과적차량과 제원초과차량, 적재불량차량으로 나뉜다. 과적차량은 총중량 40톤(t), 축하중 10t을 초과해 재적한 화물차량을 과적차량으로 본다. 위아래 10% 오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차와 짐 무게를 합쳐 44t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
제원초과차량은 높이 4.2m, 길이 19m, 폭 3m를 초과하면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된다. 적재불량차량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씌우거나 묶는 조치가 미흡한 경우다.
과적 또는 제원초과차량은 500만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불량은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과적차량은 고정식 축중기, 랜딩기어차량 단속기기, 이동식 축중기기 등 다양한 과적단속 장비를 활용해 측정한다.
화물차가 도로 아래 깔린 센서를 밟고 1차 구간을 지나면 화물차 무게 데이터가 500m 거리의 검문소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과적이 의심되면 단속 요원이 경광봉을 흔들어 차량을 세운다. 이후 정밀검사 차원에서 검문소 옆 2차 구간에서 천천히 저속으로 무게를 재는 식이다.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축을 조작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측정위치 이탈, 측정속도 위반 등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고속도로 과적단속을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과적 화물차량에 대해 주로 회차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권한을 얻어 특정지역으로 화물차를 보내는 '분리 운송'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면서)분리 운송 조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국도 사전선별 고속축중기에서 중량 정확성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5월 시설 개선에 착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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