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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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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12일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곳 중 21곳의 농가에선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가에는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12곳의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해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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