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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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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소설가 김진명(67)씨가 2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유명인들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에는 이혁재, 김진명, 에드워드 권 등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명씨는 종합소득세 등 28억9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살수', '고구려' 등 베스트셀러를 대거 배출한 유명 대중소설가다.
개그맨 이혁재(51)씨도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가치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해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섰던 셰프 권영민(53)씨는 종소세 등 3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권씨는 과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에드워드 권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풀잎사랑'으로 알려진 뒤 최근 '불후의 명곡'으로 다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가수 최성수(64)씨는 양도세 등 3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는 장기 체납자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총 체납 신규 공개 인원은 9666명으로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전년(7966명) 대비 21.3%(1700명)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전년(5조1313억원) 대비 20.6%(1조583억원)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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