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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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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과 상생협력을 유인하도록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해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된다.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가맹본부 14곳이 가맹점 약 5만800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품목 거래 관행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또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이행에 앞장서도록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반영했는지를 검토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높였다.

이외에도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도록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강화돼 가맹점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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