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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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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 국정 2인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3인자에서 1인자로 수직 상승한 셈이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외교와 국방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외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막중한 임부가 부여됐다.

27일 국회·관가에 따르면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1순위로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고 국무위원 승계 순서는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약 3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했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 2주가량 국정을 책임져왔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탄핵 수순을 밟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열 2위에 오른 최상목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는 제 1공화국에 있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26일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며 수석국무위원인 허정 외무부 장관에 권한을 넘겼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넘겨 받으면 역사상 2번째로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은 사례가 된다. 이때부터는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이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도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위기에 처한 금융·외환시장을 챙기고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매진하는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수장이 없이 주요 국가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정 안정화에 주력한다고 해도 탄핵 이후 최장 180일 정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최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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