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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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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7개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정비돼 행정기본법으로 통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중복돼있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선 공정거래법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인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관련 사항을 삭제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리점법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을 통해 국민들이 법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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