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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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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광고·콘텐츠 제작을 맡기면서 외부업체에 계약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사의 한국 지사인 ㈜디디비코리아는 게임관련 광고와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52억8120만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과 함께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맺을 것처럼 하고, 2023년 5월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입찰보증금 명복으로 10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A사는 2023년 5월과 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52억8120만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이후 6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7월 5일에는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62억4800만원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명시했지만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 반환을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5개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디디비코리아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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