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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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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100일이 지난 가운데 사고 당시 관제탑이 사고기 복행 후 활주로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제안했다는 교신 기록이 공개됐다.
8일 항공당국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당시 관제탑과 조종사간 4분7초간 교신 기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25일 사고 조사 중간 브리핑에서 시간대별 교신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조위 설명을 종합하면, 오전 8시54분43초 사고 여객기(7C2216편)는 무안공항 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해 최초 교신을 했고, 관제탑은 활주로 01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다.
8시57분50초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활동 주의 정보를 보냈고, 8시58분11초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했다.
40여초 뒤인 8시58분50초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기록이 동시에 중단됐다.
기록 중단 직후인 오전 8시58분56초 사고기 복행 중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의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했다.
이후 사고기는 활주로 좌측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활주로 19번 방향으로 착륙하기 위해 우측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접근,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후 활주하다 오전 9시2분57초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번에 나온 교신 기록을 보면, 관제탑은 사고기가 복행에 들어가자 고도를 5000피트(약 1.5㎞)까지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종사는 01번 방향으로 착륙하기 위해 '라이트 턴'(오른쪽으로 선회)해서 다시 01방향으로 착륙하겠으니 허가해달라고 관제탑에 전했다.
이후 9시1분7초께 관제탑은 사고기에 '19번 방향으로 랜딩하겠느냐'고 제안했고, 조종사가 '네, 19방향 스탠바이'라고 화답했다. 관제탑은 활주로 19가 바람이 없는 상태라고 전하며 착륙을 허가했고, 사고기는 동체착륙 과정에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고기가 착륙하려던 01번 방향에서 정반대인 19번 방향으로 바꾼 것과 사고 원인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블랙박스 기록상 사고 항공기는 161노트의 속도로 고도 498피트를 비행 중으로, 고도를 올리라는 관제탑의 지시에도 엔진 문제로 상승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비행기록장치 등 블랙박스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돼 자료 분석 중이다. 사조위는 지난 2월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사고 조사에 1년에서 1년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조위는 "사고조사는 관제교신기록 외에도 엔진, 비행기록장치, 랜딩기어 등 주요부품 검사, CCTV, 레이더항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수행된다"며 "참사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철저히 조사 중으로 사고원인은 최종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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