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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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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의 보유세와 양도세 중심의 과세 논의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가 전·월세 등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개선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내놓은 '조세재정 브리프'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2019년 기준 58%로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못지않게 주택 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을 초래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이 크다"며 "보유세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비과세하던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됐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식 교수는 임대소득 과세 개편방안으로 주택임대소득 성격에 부합하는 소득 유형에 따른 재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을 두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동일하게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있어 주택의 개념과 주택 수의 계산방법 등이 제각각이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3주택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것도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는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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