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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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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20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심의 본격 시작.

▲5.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 주도"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5.18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고용부 장관, 최임위 제12대 위원 위촉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유임 반발해 불참.

▲6.15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민주노총 복귀.

▲6.22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병기) 표결 없이 결정.

▲6.24 =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800원(23.9% 인상) 제시 기자회견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6.29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경영계, 최초 요구안 8720원(동결) 최임위에 제출. 노동계도 공식 제출.

▲7.6 =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최초 요구안 놓고 평행선.

▲7.8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440원(19.7% 인상), 경영계 8740원(0.2% 인상) 제출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경영계 수정안 반발해 퇴장.

▲7.12 =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2차 이어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원(16.4% 인상), 경영계 8850원(1.5 인상) 제출 / 공익위원들, 심의촉진구간(9030~9300원) 제시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반발하며 전원 퇴장 /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제시 후 표결 /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반발해 기권 후 퇴장 /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가결.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2_000150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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