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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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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손준호의 에이전시인 NEST 박대연 대표는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국축구협회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당황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중국 법정에서 다 밝혀진 부분"이라며 "손준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던 손준호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오는 11일 회견을 열기로 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이날 "사법기관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중국 내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 3월 풀려났다.

이후 지난 6월 K리그1 수원FC에 입단해 뛰어왔다.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승부 조작 가담 또는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다만 손준호는 귀국 이후 어떤 혐의로 구금됐는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중국축구협회의 중징계로 선수 생활이 끝날 가능성 커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중국협회가 손준호 징계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돼 한국은 물론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다.

한편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손준호가 K리그에서 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정상적으로 팀 훈련,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계약 당시 (손준호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걸 존중해서 (영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기에 (손준호가) 지금까지 뛸 수 있었던 것"이라며 손준호를 출전시키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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