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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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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김원섭)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오는 30일부터 10월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 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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