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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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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이는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심의결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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