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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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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가수 싸이가 과거 과태료 체납으로 집을 압류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비즈한국은 싸이가 2008년 9월 약 22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 세대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싸이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지난 5월 용산구청이 해당 집을 압류했다.

지난 10월 28일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압류는 해제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날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으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민원이 제기돼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확인 이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다.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는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이다.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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