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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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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TV 드라마 '7인의 탈출'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7인의 탈출'에 대해선 '주의'를 결정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못질해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반복 노출했다.

다만 이 드라마는 지난해 11월 종영해 심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훈부의 올해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항일 역사 지우기'라고 언급하는 등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 등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피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염수 관련 정부 규탄 집회 참석 이력 등이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을 인터뷰하면서 자료화면에는 '신안군 어민'으로만 표기해 방송한 목포 MBC TV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부산 지역의 워터파크 개장 소식을 전하면서, 리포터가 일본어식 표현인 '완전 새삥 중의 새삥'이라고 언급하고 해당 워터파크 시설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각 층별 시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등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부산 MBC TV '생방송 부라보', 의료사고로 신생아의 다리가 타버린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한 KBS 조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 다크 에디션'도 권고를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MBC TV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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