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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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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시골길 운전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쳐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요구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한문철TV'에는 '강아지 주인은 제가 과속이라 주장합니다. 훅 들어온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시골길을 주행하던 제보자 A씨의 차량 앞으로 멀리서 한 강아지가 다가온다.
강아지는 차를 지나 오른쪽 길가로 간다. 길가로 붙은 강아지를 확인한 A씨는 직진한다.
이때 갑자기 강아지가 방향을 틀어 A씨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며 사고가 났고, 그제서야 A씨는 속도를 줄였다.
A씨는 "강아지가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을 것 같다고 했다"며 자신의 과실이 있는지 물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주인이 강아지 옆에 있었다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주인이 강아지를 보살피도록 한 다음 지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근처에 서성이던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차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했다"며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치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치료비를 주라고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험 접수를 하면 가불금 등으로 치료해 주지만 반려동물은 아니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은 우선 치료를 한 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차의 과실을 20% 인정한다면 20%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차가 완전히 다니지 않는 곳이 아니니 반려동물은 주인이 잘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날 영상에서 과실을 판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결과가 나온 후 '한문철TV'를 통해 다시 소개될 예정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목줄 안 한 개 주인이 100% 과실이다",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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