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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3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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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휘성은 지인 A씨와 함께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령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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