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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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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0대 이하 연소자 446명의 세무 조사에 나선다. 별도의 수익 없이 고가의 상가 빌딩을 매입하고, 큰 사업체를 차리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들이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면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 활동 기반까지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 계약을 체결해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은 72명 ▲주식 명의 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증여받은 197명이다.

부모로부터 고액을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뒤 명품을 사재기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 22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화보를 발행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본인의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숨긴 개인 방송 진행자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혐의자의 자금 출처부터 관련 사업체까지 동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는 자금 흐름 전 과정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차명 계좌를 썼거나 불법 자금을 은닉했는지도 정밀하게 확인한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대표적 공정 경쟁 저해 요소로 간주하고, 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가 빌딩의 경우 취득 즉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재산 취득 과정에서 인정된 채무나 담보를 걸고 낸 빚의 경우에도 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각오다.

박 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늘어난 연소자의 탈세 여부 검증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도록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30_00015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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