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64
  • 0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원천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2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전산 장애로 이날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산 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내 국세를 내지 못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산 장애는 디브레인과 금융 기관 간 연결 장애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는 가상 계좌(홈택스)와 은행 창구,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낼 수 있는데 가상 계좌와 은행 창구 납부가 불통이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택스에 '납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이다. 회사 등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