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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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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법 위반 행위는 2015~2018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총 138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약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체와 총 368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 108억원을 떠넘겼다. CS유통은 9개 납품업체와 총 240건 판촉행사를 하면서 19억원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02억원, 10억원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지급 목적·시기·횟수 등의 약정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롯데쇼핑은 불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1224명을 파견받아 자사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총 225명을 불법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두 회사 모두 납품업체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거래 시작 전 다수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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