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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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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두고 쌍용건설과 KT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쌍용건설의 요청과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는 KT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가 KT가 협상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시위를 연기했다.

양측의 분쟁은 쌍용건설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KT 측에 요구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쌍용건설의 입장이다. 171억원을 초과 투입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에 쌍용건설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비 증액을 호소했지만, KT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31일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쌍용건설은 1차 시위 직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쌍용건설이 2번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KT의 마지막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조정위에서 조정안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에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발주처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KT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KT가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쌍용건설은 위원회의 조정안을 KT가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이 사옥을 지으면서 건설사에 손실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KT가 발주하는 공사에 물가 배제 특약이라는 불공정 특약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문제이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 건설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이외에도 여러 건설사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을 겪었다.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한신공영은 부산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 공사비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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