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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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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하며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이 없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1788억원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12일 건설사 8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곳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긴급점검에 나선 바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건설사 87곳을 선정했으며, 점검개시일인 1월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3만3632건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을 살펴봤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하도록 했고,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건설사 30곳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하청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보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워크아웃, 법인회생·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하청업체의 대처 사항들도 함께 안내됐다.

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지급보증 현황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한 건 처음"이라며 "이번 점검에 더해서 공정위가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배포·마련했기 때문에 건설업계 전반에 지급보증 관련된 제도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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