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73
- 0
[서울=뉴시스]김동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거나 5~1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발제하고 이 같이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두세 차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속세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는 좌장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0년 이후 GDP 255% 상승, 증가분 반영해야"
심충진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5배 오른 만큼 과표도 3배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GDP는 2000년 676조원에서 작년 2401조원으로 255.2% 증가했으나 상속세율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심 교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전제로 향후 상속세 과표 및 세율을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24% ▲90억원 초과 3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교수는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기능이 바뀌고 글로벌 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GDP 수준 등을 반영했을 때 최고세율은 30%로, 전체 세율 범위는 6~30%까지 낮춰서 시작하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GDP 수준이 3.5배 올랐으니 과표를 3배까지 방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세제 차원에서 보면 폐지가 좀 더 합리적"이라면서도 "상속세 세율이 최대 30%로 조정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5~10% 경영권 승계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오종문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과 관련해 "최대주주 한주와 소액주주의 한주가 같은 가치를 만들어야 이 같은 논리가 설 것"이라고 보완 의견을 냈다.
심 교수는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서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준에서 매출액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0 이상인데, 1.1 등으로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봉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공제한도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있다"며 "개인상속에 대한 문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리처럼 사회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된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목적세화를 통해 사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가업상속 혜택도 영구적 면제에 이를 게 아니라 향후 얼마동안 해당 기금을 통해 출연하는 등 요건을 부과하는 게 복잡한 요건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 밸류업 위해선 법인·배당소득세 경감 시급"
이날 두 번째 세션은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맡아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한국증시 저평가)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환원 및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고 배당액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개선, 주주와의 소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홍 부연구위원은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뤄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등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필요하다"며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주 혜택 강화,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합리화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론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배당액을 올리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주주환원 확대 인센티브 효과가 낮을 수 있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하면 기존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 배당액 그로스업 대상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 논란, 주요국 배당소득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은 결국 지원에 따른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기업의 자본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의 활용 높여야 할 것 시사하고 있다"며 "기업의 주된 자금 조달의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주식 시장에서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도록 건설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