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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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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활용한다.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이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선심성 및 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 같은 공통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재정 및 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도 발표됐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고, 사회복지(20%)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경우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시·도의 경우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이상만 중앙정부 심사를 받도록 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이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선심성 및 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 같은 공통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재정 및 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도 발표됐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고, 사회복지(20%)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경우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시·도의 경우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이상만 중앙정부 심사를 받도록 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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