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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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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가 있음에도 정부 부처 최초로 고령자 고용 연장을 합의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73세로 한참 차이가 나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 조정, 계속 근로에 대한 요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정년연장은 여러모로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안부 사례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높은 조건이 있기에 전체 산업이나 분야로의 확대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나 각각의 특성과 처우 등 조건이 다를 수 있다"며 "정부, 노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년연장을 단순히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과 재계는 임금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협하게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연령에 맞는 소득, 세대 간의 조화를 보장하도록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지난 20일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최근 개정·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 정년과 같은 60세였지만, 정년도래자에 대한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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