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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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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상생안이 12차례 공식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측 이익과 입점업체 입장을 고려하면 양측 모두 아쉬워 할 수 있으나 당장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상생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어렵사리 마련된 상생안인 만큼 향후 배달플랫폼 측에서 상생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풍선효과 등 상생 정신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대신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최대 2.0%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중개수수료 9.8%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일괄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각 플랫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및 차등 배달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35% 업체에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50% 업체에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 ▲상위 50~80% 업체에 중개수수료 6.8%·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업체에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상생안을 시행해 3년 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어렵사리 마련된 상생안이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은 상생안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 구성 이후 기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높였고 상생협의체는 논의 시작 전 중개수수료 6.8%보다 더 높은 7.8%를 상생안이라 발표했다"며 "결과적으로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를 1% 더 높이고 배달비를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상생안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차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여야 하고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며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무시하고 배달비를 인상해 가져왔고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소상공인들에게 양보만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측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플랫폼 측 수익과 관련된 문제라 더 이상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이 정도 상생안 수용 여부를 입점업체 측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업체 단체 중 두 곳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두 곳은 부족하지만 일단 상생안 출발이 중요하니 출발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일단 출발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자인 공익위원들 입장에서 중재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상생으로 출발하기로 결정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향후 배달플랫폼 측이 중개수수료를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 내용보다 인상하거나, 광고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추가 인상이나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는 상생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번 상생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플랫폼들이 상생의 정신이나 원칙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상생안이 마련된 만큼 검토 중이던 입법을 통한 수수료 제도 개선은 일시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배달플랫폼의 가격남용·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등 법 위반 의혹들은 계속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일단 상생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도출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배달플랫폼 시장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은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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