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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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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셋집을 찾아나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27일 마련된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

총 3부작인 교육 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 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 내용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 하면서, 전세 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 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형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 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 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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