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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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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50일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날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도 가급적 설날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194억원에 달하는 대금 194건을 지급 조치했고 추석에도 300억원 상당의 대금 184건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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