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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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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특히 이번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올해는 관련해 41명을 공개했다.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했다. 이들은 각 399억8100만원 가량을 누락했다.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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