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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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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4일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경쟁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응하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포함한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기본 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보다 효율성증대 효과가 클 경우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공동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또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 문제될 우려가 있는 행위 중에서도 거래거절·거래상지위 남용·구속조건부거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 외에도 공정위 심·결례나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수집·분석해 선벌한 대표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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