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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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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의 한랭질환 등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 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겨울철에 이른바 '3대 사고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히면서 일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이듬해 12월에는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도 다짐육 배합기에 팔이 끼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했는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지, 정비 중 운전정지 표지를 부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착용·따뜻한 물 섭취·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지도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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