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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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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 기한인 2월4일 이전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명, 2등 2명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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