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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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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유나종합건설을 제재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나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나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초보강건설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50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중 2000만원은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이자를 내지 않았다.

유나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심의하는 날까지도 하도급대금 50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유나종합건설에게 하도급대금 504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지급한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0일을 넘겨 지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에 맞는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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