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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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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8건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는 3년간 면제된다. 또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는 50% 경감된다.

아울러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도 면제된다.

또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지만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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