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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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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조원의 보상집행이 지원됐다.

중토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성심사를 하고 있다. 공익성심사,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분리, 각각 8명의 위원들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중 공익성심사제도는 무분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새로이 도입됐다.

올해 중토위 심의 의결 사례로는 우선 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허가하면서 공익성심사를 의뢰한 사례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66만6000㎡)의 86.5%를 차지했지만, 사유지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에 기여하겠다는 어떤 방안의 제시도 없이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의 수용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고,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 부동의로 심의했다. 이후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보완하면서 재심의를 거쳐 사업허가가 내려졌다.

오성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공익성심사와 재결업무를 통해 효율적인 공익사업 집행을 지원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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