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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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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올해부터는 대학의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비는 증빙할 필요가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R&D 관련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대학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비 증빙 면제 ▲신뢰성 인정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반복·공통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 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완화를 통한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연구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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