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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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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 항소법원이 2일(현지시각) 미 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제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제6순회 항소법원이 FCC는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콘텐트 접근을 늦추거나 차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통신망 이용자와 구글과 같은 콘텐트 대기업의 열렬한 지지와 콤캐스트 및 AT&T와 같은 통신망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이 무력화됐다.

FCC는 지난해 4월 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통신망 접근을 보호하는 망중립성 규제를 복원하기로 결정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망중립성 규제는 버라이즌이나 콤캐스트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경쟁자들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접속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복원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CC 위원장으로 지명한 브렌던 카는 망중립성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카 위원장 지명자는 성명에서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푸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주의 망중립성 정책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측 FCC 위원들은 2일 의회가 망중립성을 촉진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FCC가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전화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해석한 것은 통신법의 법적 정의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FCC는 망중립성 정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개념은 2003년 컬럼비아 법대 팀 우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특정 콘텐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비용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트 대기업들이 망중립성 개념을 적극 지지하면서 FCC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의한 콘텐트 접근 차별을 막도록 로비했다.

2010년 민주당 위원이 위원장이던 FCC가 처음 망중립성 규제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시위도 벌어지고 온라인 토론이 격렬했으며 FCC 위원장에 대한 살해 위협도 나왔다.

진보 세력은 망중립성 정책이 인터넷 접근성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 권한에 대한 규제라고 옹호한다.

반면 통신망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정책이 자신들을 전화회사와 같은 공익사업자로 취급해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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