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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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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추모 과정에서 저소득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가족을 잃고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지원 대책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에 8000만원, 광주광역시 4000만원 등 재난구호사업비 1억2000만원을 즉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에도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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