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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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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 또 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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