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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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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 주택 건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간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공동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그간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주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 건물 용적률도 산업 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27일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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