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5
  • 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핵심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중이다.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지난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정비에 나섰다.

올해 7월부터 벌칙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기업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으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에 맞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특허·발표 논문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보유기술을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보유기관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미승인·미신고, 부정승인·부정신고 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자회사 또는 이미 수출한 기업에 수출 ▲100% 지분 보유 외국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인·허가 및 인증, 소송대응을 위한 경우 ▲대상기관의 요청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해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올해 7월22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YouTube Premium(유튜브 프리미엄) 월 4,500원 초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