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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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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명품 직구플랫폼 발란이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산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발란 측과 접촉하면서 입점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발란은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재무적 검증 과정에서 정산 관련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 과거 데이터를 재검토하면서 지급이 2~3일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지급 예정이던 정산금은 재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될 예정"이라며 "26일까지 재정산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까지 파트너사별 확정 정산금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정산액과 지급 일정은 끝내 안내되지 않으면서 정산 지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결국 발란은 이날(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공정위는 발란의 정산 지연 관련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발란 측과 접촉해 정산 관련 상황과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다만 발란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플랫폼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규율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티메프 재발방지책이 국회에 멈춰있는 사이에 결국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로 벌어진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여행·숙박·항공 및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으로 조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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