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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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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도급순위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업계에선 올해 들어 7곳째 법정관리 신청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은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1956년 설립된 이화공영은 경찰청 기동대 청사, 상명대 종합강의동 등을 지었고, 전라선(신리~순천)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과 인프라 분야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화공영의 부채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34.82%포인트(p) 늘어난 163.44%를 기록했다.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내의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화공영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6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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