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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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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이 안도라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이중과세 제거 등을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일 부로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2023년 11월 양국이 서명한 이후,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지역에 위치한 소국이다. 안도라는 지난해 9월 1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한국 측에 통보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이날 최종적으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한국이 처음이다.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 현지 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구체적으로 이자·배당은 10%이며,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다. 단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 및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또 원천지국의 저세율·면세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세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및 협정 이행,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 정보 교환 등 과세 당국 간 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협정 발효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조세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과의 경제 교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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